'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학년도부터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5.03.18 12:17
수정 : 2025.03.18 12:17기사원문
2026학년도 정원 특례는 삭제

[파이낸셜뉴스]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구성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한다. 의료계 요구를 고려해 위원 중 과반을 공급자가 차지하기로 했다.
추계위가 의대 정원 등 의료 인력 수급에 합의하면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추계위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때부터 적용하는 부칙도 마련됐다.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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