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플러들, 민희진에 위자료 줘야”…손배소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5.03.19 15:53
수정 : 2025.03.19 15:53기사원문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
"5만원~10만원 위자료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분쟁을 벌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자 악플러들은 관련 뉴스에 "미XX" "쓰XX"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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