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투자證 투자매매업 본인가
파이낸셜뉴스
2025.03.19 16:10
수정 : 2025.03.19 16:10기사원문
“종합증권사로서 기업 자금수요 대응”
[파이낸셜뉴스] 우리투자증권이 종합증권사로서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증권·인수업 포함) 변경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투자증권은 합병 및 자회사 편입과 별개로 투자중개업(증권) 추가등록과 단기 금융업 인가를 함께 받았다. 투자 매매업에 대해서는 변경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의 후속으로 본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투자증권은 종합증권사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투자증권이 지난해 합병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부가조건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 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통상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 및 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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