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내 "애를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겨"…법정서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
2025.03.21 05:18
수정 : 2025.03.21 05:18기사원문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
교사 변호인 측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에 나와 A 씨의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장애 아동을 마치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결심 공판을 열었다.
아울러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앞서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 씨 발언은 주 씨 아내가 아들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18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변론 재개 후 첫 공판기일로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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