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불복 소송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5.03.21 17:51
수정 : 2025.03.21 17:51기사원문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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