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기' 외국인범죄 증가…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5.03.23 09:00
수정 : 2025.03.23 09:00기사원문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 3.5만명
불법체류자 40만…체류 외국인 수도 증가
범죄단체조직죄 등 적용·불법체류자 신고 유도

[파이낸셜뉴스]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쳐 명의도용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태국인 등 4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해당 차량을 불법 운행하면서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기반으로 신뢰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국제 연애사기 조직의 국내 인출책 등 외국인 7명도 붙잡았다.
조직적인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 수는 3만5283명으로 전년(3만2737명) 대비 늘었다.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23년(42만3675명) 최대를 기록한 후 지난해(39만7522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40만명에 육박한다.
최근에는 국가·지역별로 지능·조직화는 등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지능화·광역화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집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류인 해시시 오일을 제조하려 한 러시아인 등 마야사범 70명을 검거했다. 해시시 오일은 대마 성분을 농축한 것으로, 대마초보다 효과가 빠르고 중독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웹 기반 연애사기를 비롯한 조직범죄도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게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와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한다. 단속 기간 중에 발생하는 외국인 집단범죄는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한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자금원을 차단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 세력을 파악해 국내 유입을 봉쇄한다.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의 신고도 활용한다.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법무부에 통보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경찰은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국제범죄를 신고하면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보장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범죄를 단속하고,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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