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로 갈아탄 빗썸’ 원화마켓과 은행 1:1 제휴 이슈 재점화
파이낸셜뉴스
2025.03.24 15:04
수정 : 2025.03.24 15:04기사원문
빗썸, 원화 입출금 은행..24일 NH농협 → KB국민으로 변경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거래소당 1개 은행 제휴’ 바뀌어야”

[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인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갈아타면서 시장 점유율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위 사업자인 빗썸이 대형 은행인 KB국민은행과 동맹을 통해 업비트와 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은행 변경 과정에서 재확인된 그림자 규제인 원화마켓과 은행 간 1대1 매칭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는 원화 입출금과 원화마켓 거래는 물론 일부 상품·서비스 이용 등이 제한된다. 계좌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고객확인(KYC) 후 보유한 원화 자산을 신청한 은행계좌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의 제휴 은행 변경 이후 시장 및 제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원화마켓 2위 빗썸이 대형은행인 KB국민은행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업비트와 빗썸 거래대금(24시간 기준)은 각각 9970억원, 5840억원으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실명계정 발급은행 개수 등 제도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다. 빗썸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계 고질병으로 꼽히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간 1대1 매칭’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화마켓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관행적으로 1개 은행과 계약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정 발급은행 개수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관련 행정지도는 없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빗썸이 기존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통해 원화입출금을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9월 KB국민은행 변경 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은행 제휴를 6개월 연장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등 투자자 불편으로 이어진다.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의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으로 실명계정 발급은행을 1개로 한정하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가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2개 이상으로 풀릴 경우 의심거래 포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기류가 짙다”며 “업비트 독과점 이슈처럼 은행제휴를 무조건 열어줄 경우 1위 사업자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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