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美상회, 韓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 지목…기업인 벌주기 통상문제로 등장"
파이낸셜뉴스
2025.03.25 11:27
수정 : 2025.03.25 11:27기사원문
"내달 2일 美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지목"
"다른 선진국서 민사로 다룰 사안
한국에선 CEO 개인 형사처벌 등으로"
중처법·증감법 등 지적
"반기업 규제 없애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앞두고 미국 경제계가 한국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인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지목했다"면서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관세정책을 정할 때 미 상공회의소의 의견서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기업인 벌주기가 국내 문제를 넘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등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업인 처벌 수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혹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202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414개 경제 관련 법률 중 형사처벌 항목이 5886개에 달한다. CEO가 처벌될 수 있는 규정도 많은데,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배임이나 근로자 안전, 노동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 CEO 처벌조항이 없거나 경미한 것과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해 야당이 재추진하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한 박 의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회 불출석에 형사적 처벌을 가하려 한 이런 야당의 태도로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경제 활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 현장 등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또는 안전 책임자에 징역형을 물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국회증감법은 기업인이 국회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해당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렇다 보니 외국인 임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오는 걸 꺼리는 바람에 글로벌 기업에 한국지사장 자리를 채우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기업들을 형사처벌하면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투자자도 산다'는 앞뒤 안 맞는 얘기는 그만하고 기업들을 처벌하는 반기업 규제법안부터 없애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야 당면한 트럼프 관세전쟁 파고를 넘어 기업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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