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 업무 OK"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3:02
수정 : 2025.03.27 13:02기사원문
행안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28일 시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28일부터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그동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
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 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 휴대전화에 별도로 설치·실행해야 해 불편이 컸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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