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파이낸셜뉴스
2025.03.27 17:56
수정 : 2025.03.27 17:56기사원문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1심 뒤집고 무죄 선고
檢 "경험·상식에 부합하지 앟는 판단"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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