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끌기 위해…" 훠궈에 마약 넣은 中식당
파이낸셜뉴스
2025.03.28 06:24
수정 : 2025.03.28 09:46기사원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선고 받아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마약류인 양귀비를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던 자영업자가 적발됐다. 식당 주인은 관련 법에 따라 평생 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27일(현지시각) 샤오샹 모닝 뉴스에 따르면, 최근 후베이성 이창시 공안과 시장감독관리국이 지역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점검을 하던 중 한 식당의 음식물 쓰레기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식당 주인 리모씨는 "양념은 직접 만든 것"이라며 "팔각, 초과 등 향신료가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즉석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양념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전문 분석 기관은 양념에서 모르핀·코데인·티바인·날코틴 등 아편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해 2월부터 양귀비 열매를 갈아 향신료와 섞은 뒤 음식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훠궈에 양귀비를 조미료로 넣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음식 맛을 더 좋게 만들어 손님을 끌기 위해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가 양귀비 열매를 갈아 사용하면 쉽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리씨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리씨는 유해 식품 생산 및 판매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매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평생 식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양귀비 열매에서 추출한 아편으로 모르핀이나 헤로인·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만들 수 있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중국 내 많은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단속 때는 35개에 달하는 유명 식당에서 양귀비를 조미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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