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당당하게 음란물 시청한 젊은男.."해코지당할까 신고도 못했어요"
파이낸셜뉴스
2025.03.28 08:56
수정 : 2025.03.28 10:08기사원문
승객들 시선 주는데도 '아랑곳'..."공론화 하고싶다"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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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 승객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며 "심지어 텔레그램에도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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