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없는 尹 탄핵심판 선고…헌재의 마지노선은 4월 18일
뉴시스
2025.03.28 11:21
수정 : 2025.03.28 11:21기사원문
문형배·이미선 퇴임일 3주 앞으로…'8인 체제' 위태 6인 체제 되면 정당성 논란 불가피…선고 어려워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내달 18일 6년 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
이때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가 되자, 10~12월 세 달 동안 재판관 일부가 참여하는 지정재판부 선고나 심리는 진행했으나 전원재판부 선고는 아예 하지 못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심리 당시처럼 해당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변론이 다 끝나고 심리만 앞두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의 임명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마 후보자 임명 지연과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의 정당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오는 4월 18일을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평가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사흘 전인 같은 해 3월 10일 '8인 체제' 아래에서 선고를 했던 바 있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심리하던 남은 일반사건을 퇴임 전 마지막 목요일(4월 10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은 4·2 재보궐 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퇴임 직전인 같은 달 14~16일이 거론된다. 일반사건 선고일을 조정할 수도 있는 만큼 4월 7~11일 주간에 선고할 가능성도 물론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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