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월 양육비 58만 원…10명 중 7명은 양육비 못 받아
뉴스1
2025.03.30 12:01
수정 : 2025.03.30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2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육비는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을 의미하며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했다.
자녀 연령별 양육비는 미취학 자녀 46만1000원, 초등학생 자녀 50만5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66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협의이혼(92.3%)을 했으며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97.8%다.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 양육비 지급 채권 소유 여부는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가 33.3%로, 2021년 조사 당시 21.3%에 비해 높아졌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80.1%(정기 63.8%+부정기 16.3%),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66.6%) 중 양육비를 지급(정기+부정기)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27만1000원이다. 법적 양육비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지급 행태에 큰 차이를 보였다.
양육비 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71.3%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의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었고, 이 중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이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가장 높은 비율(71.0%)로 꼽았다. 이어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 순이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3.3%) 순이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했다. 7월부터는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월 아동양육비 23만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같은 금액 받는다고 해도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가계 생활을 꾸리고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로 인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안정된 자녀 양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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