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野,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法 강행 처리 예고…화마 틈타 국헌문란 시도"
파이낸셜뉴스
2025.03.30 18:01
수정 : 2025.03.30 18:22기사원문
"野, 법사위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예고"
"퇴임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임기 임의 연장하고
마은혁 임기 강제 개시 내용도"
"명백한 내란죄"
"정부, 국정 테러 시나리오 대응책 수립해야"
"사법당국도 헌정질서 전복 시도 수사 착수해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 제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처럼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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