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독립운동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5.03.31 11:40
수정 : 2025.03.31 11:40기사원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헌법 정신 토대 구성
제헌헌법 거쳐 현행 헌법에 계승된 점 등 고려
[파이낸셜뉴스]

보훈부는 선정의 주요 이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제헌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에도 계승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1일 수립됐다.
임정은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와 윌로우스 한인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고, 1930년대는 중국 군관학교에 한인 청년을 보내는 등 무관 양성에 힘썼다. 한인애국단을 조직하고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항일 독립 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해 미국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는 등 연합국과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임정은 독립운동을 위한 외교 및 교육 사업에도 힘썼다. 임정 수립 초 파리 강화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한 결과,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 독립이 명문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임시사료 편찬회를 구성하는 등 주요한 역사적 사료를 후대에 남기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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