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5.03.31 13:14
수정 : 2025.03.31 13:14기사원문
피해 외국인, 4월 30일까지 수수료 및 과태료 면제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중인 계절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각종 체류 민원 및 국적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말까지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등록 또는 거소 신고된 외국인이 대상이다.
산불 피해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다른 농가로 우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 농가가 향후 농작업을 재개하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해 원활한 고용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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