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비상장사면 해야 하는 일···“위반 시 임원 해임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4.02 06:00
수정 : 2025.04.02 06:00기사원문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
소유·경영 미분리 시 추가 자료 내야

금감원은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들에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공지했다.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 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히 대형비상장자의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다.
제출 의무 위반 시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대표이사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된다.
가령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소유·경영이 미분리돼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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