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포통장 철퇴
파이낸셜뉴스
2015.02.02 17:05
수정 : 2015.02.02 21:57기사원문
2월·8월에 첫 법적 제재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대포통장을 일정 수준(1000분의 2) 이하로 맞추지 못한 시중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포함한 '강력 제재'를 취할 방침을 세워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첫 법적 제재 금융사가 나오게 되는 것.
그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사에 내릴 수 있었던 조치는 창구지도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사의 CEO를 비롯해 임직원 징계까지 가능하게 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중 주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근거는 지난해 하반기 대포통장 실적이다.
금감원은 2월엔 첫 제재인 만큼 경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간판급 시중은행 3∼4곳이 지난해 하반기 대포통장 실적 급증으로 2월 금감원 경고 조치를 피해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포통장 실적을 근거로 오는 8월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1차 경고조치를 취한 후인 만큼 CEO 감봉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자칫 CEO가 징계를 받을 경우 주주로부터 신뢰를 잃거나 경영상 리더십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시중은행들로선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올해 '풍선효과'를 차단키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6600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대포통장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명 '쥐잡기식 대포통장 근절' 전략이다.
예컨대 저축은행·농협의 대포통장을 단속하면 시중은행으로 대포통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해 전 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한 집에 쥐약을 놓으면 쥐가 다른 집으로 이동해 효과가 없어 여러 집이 동시에 쥐약을 놔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동시에 쥐잡기에 나선다면 단기간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12일 "지난 2012년 3만3496건에서 지난해 4만4075건으로 늘어난 대포통장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대포통장 근절의지를 피력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대포통장 근절이 중요하다"며 "장기 미사용 통장의 현금인출 한도 축소 등 기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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