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포통장 철퇴
2015.02.02 17:05
수정 : 2015.02.02 21:57기사원문
2월·8월에 첫 법적 제재
금융당국이 올해 2월과 8월에 대포통장 관리에 소홀한 시중은행 중 이행명령 미이행시 철퇴를 내린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대포통장을 일정 수준(1000분의 2) 이하로 맞추지 못한 시중은행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포함한 '강력 제재'를 취할 방침을 세워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올해 주요 시중 은행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상·하반기로 나눠 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기관이 1000분의 2(통장 1000개 중 2개의 대포통장) 이하의 대포통장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올해 대포통장으로 인한 첫 법적 제재 금융사가 나오게 되는 것.
그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사에 내릴 수 있었던 조치는 창구지도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달 중 주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를 가한다. 제재의 근거는 지난해 하반기 대포통장 실적이다.
금감원은 2월엔 첫 제재인 만큼 경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간판급 시중은행 3∼4곳이 지난해 하반기 대포통장 실적 급증으로 2월 금감원 경고 조치를 피해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 대포통장 실적을 근거로 오는 8월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 1차 경고조치를 취한 후인 만큼 CEO 감봉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는 게 금감원 측 입장이다. 자칫 CEO가 징계를 받을 경우 주주로부터 신뢰를 잃거나 경영상 리더십에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시중은행들로선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올해 '풍선효과'를 차단키 위해 시중은행을 비롯한 6600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 대포통장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명 '쥐잡기식 대포통장 근절' 전략이다.
예컨대 저축은행·농협의 대포통장을 단속하면 시중은행으로 대포통장이 확대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해 전 금융권에서 대포통장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한 집에 쥐약을 놓으면 쥐가 다른 집으로 이동해 효과가 없어 여러 집이 동시에 쥐약을 놔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동시에 쥐잡기에 나선다면 단기간에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월 12일 "지난 2012년 3만3496건에서 지난해 4만4075건으로 늘어난 대포통장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나서야 한다"면서 대포통장 근절의지를 피력했다.
진 원장은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대포통장 근절이 중요하다"며 "장기 미사용 통장의 현금인출 한도 축소 등 기존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성초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