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1002건...롯데리아 최다

      2016.10.07 08:14   수정 : 2016.10.07 08:14기사원문
치킨, 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02건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 쇳조각과 플라스틱 등의 이물도 다수 검출됐으나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브랜드는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에 이물 검출 64건,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이 49건, 위생교육 미이수 27건, 유통기한 경과 및 보관 불량이 12건, 기타 18건 등이다.

다음으로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전체 행정처분 1,002건 중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 이물은 바퀴벌레, 파리, 초파리, 하루살이, 애벌레, 개미 등의 곤충과 머리카락, 눈썹 등의 체모와 비닐, 플라스틱, 쇳조각, 볼트, 너트, 담뱃재 등 먹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으로 일관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가 처분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치킨과 버거 등의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는 물질이 다수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맹점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맹본부에 과태료 또는 TV광고 제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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