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게 20억 지급" 본안소송 확정
김희영 측, 소송비용 2000여만원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이수진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의 'AI 휴머니티' 주제 관련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2024.11.22. jhope@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9/202504090917381014_l.jpg)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확정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9월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할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2590만원이다.
변호사비에 인지대 약 497여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이 3분의 1,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는 본안소송 판결을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은 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이사장은 최태원 SK 회장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김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김 이사장 측이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
당시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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