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의무화.. 중소 ‘굴뚝산업’ 기업들 속앓이
2018.04.18 17:19
수정 : 2018.04.18 17:19기사원문
모든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예외 없이 의무화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굴뚝산업'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전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시설 설치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정유.석유화학.철강.발전 업계 등에선 과도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법안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대기 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관련해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 가운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해 모든 사업장에서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설치를 면제해주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됐더라도 시설 노후화와 주변 상황 변화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염 예방을 위해선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이유다.
실제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5만7500개 사업장 가운데 28.8%인 1만6532개 사업장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선 모든 배출시설에 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생존 문제가 결정될 정도로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에 관할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선 예외 조항 삭제보단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기를 감안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방지기술 개발 여부를 검토해 5년 마다 재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인허가와 관리.감독에 대해 환경부에 권한을 일임하는 규제 강화 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기업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규제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