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무혐의 후폭풍..국민의힘 반격 시작
2020.09.29 15:32
수정 : 2020.09.29 15:39기사원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냈다”며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며 추 장관 의혹을 거듭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이유서를 발부 받아서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라며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고검에 항고 할 예정이고 국회 차원의 특검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결과를 보니 검찰개혁의 본질이 과연 뭐였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개혁한다고 지금까지 요란을 부리면서도 결국 특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혹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 당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특검을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 (라고 한다)”라며 “장관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해임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추 장관의 허위 진술 의혹 논란에도 현행법상 ‘위증죄’ 성립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청문회 참석 당시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 신분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추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법사위 전체회의나 대정부 질문에는 ‘위증할 경우 처벌을 감수한다’고 말하는 증인선서 절차가 없어 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위증좌 처벌 강화 문제와 관련 청문대상자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나올지 주목되지만 최종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그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정쟁적 소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관행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 드러나면 스스로 사퇴를 해왔다"며 "이번 추 장관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처벌은 어려워도 사퇴 등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한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