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뒤 늘어나는 유류분 소송..증여·상속재산 입증이 핵심
2021.02.13 09:00
수정 : 2021.02.13 08:59기사원문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예년처럼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는 모습은 올해는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설 명절은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으로 직계가족인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차례, 세배, 성묘 등에도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5인 이하의 모임은 가능해 미뤘던 가족간 상속 이야기를 꺼내놓는 일이 평소보다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절이 다가오면 유류분(상속분쟁)에 관한 법률상담이 늘어난다. 가족이 만나거나 연락하는 일년에 몇 안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었던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고인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권리인 유류분에 관한 법률상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당시에 남아 있는 재산과 살아 있을 때 특정 자식 등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유류분의 산정 금액이 된다.
가령, 고인이 생전에 자녀 한명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포함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유류분을 받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입증해야 유리하다”며 “고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기기등본을 확인하고, 현금 증여인 경우는 통장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입증한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망했을 때 눈에 보이는 재산들은 입증방법이 쉽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지만 생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선 입증이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크다.
특히 유류분 소송 중 입증이 어려우면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며 변론횟수도 증가한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따르면 유류분 소송 57건 중 변론횟수가 4회 이상 되는 건은 17건 인 것으로 나타났다. 3건 중 1건은 4회 이상 변론기일이 열리는 셈이다. 가장 많은 변론횟수는 8회로 조사됐다.
유류분 소송에 필요한 자료에서도 증여 재산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다. 먼저 가족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내용의 통장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증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재판 진행 중에 확인할 수도 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해야 한다. 등기부상으로 증여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증여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또 고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매각금액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그 시점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동일한 현금이 입금된 사실도 밝혀낸다면 증여 사실에 대해 더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다른 소송과 같이 유류분 소송 또한 주장과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며 "특히 가족 간의 현금 증여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