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새 임대차법 이후 우려될 정도로 급증"
2021.02.21 17:57
수정 : 2021.02.22 09:53기사원문
부동산전문 법무법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사진)는 그동안 6000건이 넘는 부동산 분쟁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지금까지 제소전 화해 2203건, 명도소송 683건, 전세금반환소송 297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91건을 수임했다.
엄 변호사는 21일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명도소송 총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임대차 2법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가 골자다.
엄 변호사는 "가뜩이나 오르던 전셋값이 임대차2법 이후 더 오르면서 전세계약 갱신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대차2법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부득이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사실 세입자는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도 명도소송을 해서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주택 임대차 계약은 사인 간 영역인 데다 임대차2법이 기존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되면서 법적으로도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2·4 대책에서 밝힌 현금청산 방침도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엄 변호사는 "실거주용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인데 원하는 때에 사고팔 수가 없다면 현금청산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정당보상'에 대해서도 "공익이 우선한다고 하는 부분이 공사 간 비례원칙에 맞는지, 또 그렇다면 완전한 보상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발방안은 기존 토지수용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구역 여부를 모르는 입장에서 실수요로 집을 구입을 하는 사람이 나중에 현금청산만 받고 쫓겨나게 된다면 이걸 완전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