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스타벅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5000만 달러(한화 약 727억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14일(현지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이날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0년 LA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발생했다.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는 쟁반에 담긴 커피 3잔을 직원에게서 건네 받는 과정에서 벤티 사이즈(591㎖)에 담긴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지며 화상, 상처, 생식기 신경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며, 테이크아웃용 트레이 고정홈에 음료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영구적인 성기 변형,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게 됐다. 그는 현재 심각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가르시아 측 변호사는 "가르시아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가 겪은 재앙이나 다름없는 영구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심각성을 강조했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스타벅스가 가르시아의 부상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달러(43억원)에 합의를 제안했고 이후 합의금을 3000만달러(430억원)로 올렸다. 가르시아 측은 사과와 정책 변경, 전 매장에 안전 지침 전달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가르시아의 피해에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배심원의 결정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는 항상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 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를 취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맥도날드'도 화상 사고로 피해자에게 수십억을 배상한 적이 있다. 1994년 맥도날드에서 한 여성이 무릎에 뜨거운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었고, 미국 법원은 약 300만 달러(약 43억6000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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