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 벤츠 구경하다 다리 낀 女 책임은 견인차가?

      2021.09.13 15:27   수정 : 2021.09.13 15: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견인 중이던 벤츠에 붙은 스티커를 구경하다 바퀴에 발이 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 벤츠를 견인한 견인차 기사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늘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보면 '부정 주차 딱지를 구경하던 여성이 보조바퀴에 발이 꼈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볼 수 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렉카차(견인차) 운전기사 A씨는 "불법 주정차한 벤츠 차량을 견인하던 중 발생한 일이다.

벤츠에 보조바퀴를 채우고 주행하다 신호 때문에 정차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앞차가 출발해 좌우를 살피고 장애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클러치를 떼고 주행하려는데 '악!' 소리가 들려 바로 멈췄다"고 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피견인 차량 와이퍼에 끼워져 있던 '부정 주차 과태료 및 견인 대상' 스티커를 구경하다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한 것.

A씨는 "피견인 차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던 분들이었다"면서 "그 스티커를 구경하려 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가해자라고 했다. 차 대 사람이라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한다"며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방향 전환하다가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의 유리창을 구경하려고 견인 보조바퀴 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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