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YG 양현석 소유 법인 대표, 징역형의 집유 확정

      2021.09.16 12:00   수정 : 2021.09.16 12: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홍익대학교 앞에서 주점과 클럽을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삿돈도 횡령했던 법인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 법인의 최대 주주로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이사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씨디엔에이 설립 초부터 대표였다.
씨디엔에이는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삼거리포차’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이 법인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고, 양 전 대표의 동생이자 YG 대표였던 양민석씨가 나머지 3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 운영 주점 ‘삼거리별밤’과 ‘가비아’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과 DJ박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장료를 장부에서 기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74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씨디엔에이 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아내 등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속여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로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하는 수법으로 판매정보시스템(POS)에 매출을 누락해 법인세 59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가게들을 인수하면서 소득세를 속여 원천징수의무를 피했고, 양 전 대표의 외상값을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라며 “주문취소·반품처리 등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한 발견이 어려우므로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삿돈을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6억497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범행 장소·방법 등이 다르고 횡령금 성격도 다르다”라며 “횡령금액이 6억여원에 이른다거나 특경법상 횡령죄 적용 기준인 5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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