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노리는 ‘특허괴물’… 美소송 84% 10곳이 독식
파이낸셜뉴스
2022.02.06 17:53
수정 : 2022.02.06 17:53기사원문
NPE의 국내기업 대상 美 소송
1월 기준 213건 중 179건 차지
긴 소송기간 패소땐 막대한 부담
정부차원 기업 특허보호 지원 필요
이는 한국 대기업의 미국 진출이 활반한데다 승소시 막대한 이익을 챙길수 있어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소송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특허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NPE가 국내 기업에 대해 미국 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인 건수는 21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179건이 상위 10개사에 집중돼 있다. NPE는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이미 확보한 특허를 바탕으로 소송, 라이센스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을 말한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관련 특허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NPE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특히 미국은 특허소송이 발달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운영되고 있어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긴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데다가 자칫 패소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피소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NPE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NPE로부터 추가 소송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NPE가 특허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에 수출 중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구할 경우 미국 특허의 무효화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서 "실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합의에 나서는 등 소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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