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번지는 '삼성 GOS 파장'…공정위 '조사검토'·소비자 '집단소송'
2022.03.08 16:21
수정 : 2022.03.08 16:21기사원문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가 GOS로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사건화 검토에 착수했다.
GOS는 지나친 발열을 예방하기 고사양 게임 작동 시 초당 프레임수, 해상도, 반응속도 등 성능을 디바이스에 알맞게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부터 적용된 운영체제(OS) One UI 4.1부터 사실상 GOS 우회경로를 차단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공정위는 소비자 GOS 관련 민원이 사건화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알리지 않고 갤럭시S22를 판매한 것이 광고법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갤럭시S22 구매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구매자 측은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카페 회원 수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5000명 이상이다.
카페 개설자는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며 "반쪽짜리 제품에 고객이 모르게 성능 저하를 걸어둔 폰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