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똥을 싸냐" 질책한 아내에 남편이 한 짓
2024.04.15 09:32
수정 : 2024.04.15 10:25기사원문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아내 B씨(71)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뒤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