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무제한 계약갱신법안' 결국 철회
2024.12.09 18:15
수정 : 2024.12.09 18:15기사원문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본지 12월 9일자 21면 참조>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취소로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의 철회 결정은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회는 잘된 결정"이라고 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