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보낸 대학생단체 간부 1심서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7:15
수정 : 2025.02.13 17:15기사원문
"적법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정하기 부족"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이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소포에 동봉한 편지에는 스스로 '태극기 자결단'이라 칭하며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고,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며 위협하는 메시지가 적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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