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추가 변론 18일 진행"… 이르면 3월 초 탄핵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8:32
수정 : 2025.02.18 10:32기사원문
최후변론서 선고까지 2주 소요
尹변호인단 총사퇴 가능성 언급
3월 중순으로 선고 미뤄질 수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증거로 채택됐지만,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 증거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증거 조사란 재판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릴 때 재판부가 최종 판단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평의, 결론을 정하는 평결이 차례로 이뤄진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다만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헌재는 14일 평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몇 차례 변론을 더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1회 변론기일에서 3~4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던 만큼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증인신문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은 한두 차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 2회(화·목요일)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월 내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시사한 것을 두고,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기각한 데 대해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마비 예산 삭감, 방탄입법, 줄탄핵 등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됐는데, 구체적 설명이 없어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헌재의 재판 진행방식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일각에선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재법 25조에 따라 헌법재판은 원칙상 대리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윤 대통령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미 대부분의 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대리인단이 사퇴하더라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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