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금융,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1:02
수정 : 2025.03.13 11:02기사원문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위한 서비스 강화 지원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국 산림조합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정책을 지원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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