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직 유지'시킨 판사의 당부 "대한민국은 위기… 책임 있는 역할" 

파이낸셜뉴스       2025.03.19 14:03   수정 : 2025.03.19 14:03기사원문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의원직 유지 가능한 벌금 7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가 19일 법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을 향해 "당부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피고인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판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위기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당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정 의원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 퍼졌다. 잠잠해진 법정에서 다시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정 의원을 바라보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종교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에서 제출됐다"며 "피고인이 인생 역정에서 사심 없이 주변과 교류하고 신망을 쌓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그런 탄원자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와 전주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합과 발전에 힘써달라"며 "원로 정치인이자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책무와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재판장의 말을 경청한 정 의원은 "알겠습니다"라고 고개 숙여 답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정 의원은 "그동안 전주 시민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장님과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낙후된 전북, 그리고 전주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부 유죄 선고에 항소할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