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변경 승인 없이 자회사 합병 YTN에 과징금 3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3.26 12:04
수정 : 2025.03.26 12:04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경 승인 없이 자회사인 YTN플러스를 합병한 YTN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이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을 비롯해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C의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했다며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신규 주주의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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