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해외여행자 도검류 반입"

      2021.08.05 18:44   수정 : 2021.08.05 19: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들의 도검류 반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세관에 적발된 물품 272점 가운데 도검은 모두 240점으로 적발 물품의 88%차지했다.

반입자들을 국적별로는 보면 한국인 127점, 미국인 50점, 우즈베키스탄인 19점 순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았다.



도검류 반입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2001점으로 정점으로 찍은 뒤 지난해 485점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총안법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이상의 것과 15㎝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검은 국내 반입 때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입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기간은 대략 4∼5주가 걸리며 대행 비용은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이다.

이처럼 국내반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의 대부분은 폐기처리되고 있으며, 수입통관된 도검은 34점으로 1.7%에 불과했다.


손문갑 인천세관 여행자통관 1국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대행을 의뢰해야한다"면서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도검류 반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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