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발의...“외국인 유권자 중 10만은 중국인”
2022.12.06 10:35
수정 : 2022.12.06 10:35기사원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만명에 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5일)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런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선거권이 없다.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한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처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며 “이와 같은 선거방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의 거주 양상과 결합되면, 외국인 투표권이 민의를 왜곡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체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9만 9,969명은 중국인”이라며 “실제 중국은 호주와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여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많은 국민의 우려가 실질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국민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수단인 선거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민의 왜곡 방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등을 위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정한 외국인 선거제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장관 역시 최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