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돈 벌어 힘들다".. 비닐하우스 집에 방화 시도한 60대 가장
파이낸셜뉴스
2023.07.30 10:31
수정 : 2023.07.30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른 가족들의 경제적 수입이 없어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사는 비닐하우스 집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C씨와 싸우던 중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뒤 비닐하우스를 태울 목적으로 20L짜리 등유 통과 가스 토치로 집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다. 하지만 C씨는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5월11일에도 주거지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고 소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이 숨겨둔 기름통을 다시 꺼내 와 준비해 둔 가스 토치를 들고서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방화할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름통과 가스 토치를 준비해 방화를 예비했고 아들과 경찰이 저지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위험성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1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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