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훼손 엄벌" 입대 앞두고 '체중 감량'…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2023.11.08 05:58
수정 : 2023.11.08 10: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입대를 회피하려고 굶거나 과한 운동으로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 복무를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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