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받은 설계사…법원 "보험 사기"

      2024.09.02 09:31   수정 : 2024.09.02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 영수증을 내고 보험금을 받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른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증정용 기념품 구입부터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등에 드는 비용을 보장해주는 상품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홀인원을 했고, 이튿날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그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일로 A씨는 2019년 10월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A씨가 실제로 관련 비용을 지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금융위는 A씨가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 보고,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된 영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실제 홀인원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행위가 성립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직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소 영수증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 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건별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져 취소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실손 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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