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못 믿겠고, 절차도 문제"..학계·법조서 힘받는 '탄핵 각하'

파이낸셜뉴스       2025.03.15 14:34   수정 : 2025.03.15 14:37기사원문
여당 중심 "탄핵 각하" 촉구에
학계·법조계서도 "탄핵 각하 사유 충분"
국회 측 탄핵사유서 내란죄 철회
헌재법 따라 탄핵사유 변경 안 돼
증거 불법성 논란에 심리 정당성 결여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충족 못한 탄핵심판, 국회에 재소추 요구해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외치는 여권의 주장에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소송을 끝내는 각하해야 한다는 것의 근거로, 가장 먼저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꼽힌다.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로 내란죄를 주요 사유로 포함시켰다가 정작 헌재 심리 과정에서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불법성 논란이 부각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설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기 진술 모두 진위를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증거의 불법성 논란에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절차적 논란과 각종 수사 및 증거 불법성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기 보다 각하해, 국회에 재소추를 요구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된 소추 사유를 기반으로 심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사유의 중대 변경은 새로운 소추 의결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가 소추 사유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고, 국회에 재소추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 등 증거 불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유력해진 내란죄 수사 불법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법 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뢰성이 훼손된 증거로는 심리 정당성이 결여돼 각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82명과 함께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탄원서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각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학자로 꼽히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탄핵소추안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면서 "소추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사기 탄핵'이 될 수 있으며 각하할 수 있는 사유"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핵심사유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국회에서 수정·재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판사 출신 법조인들도 학계의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란죄 철회에 따른 소추 사유 중대 변경 △형사소송과의 중복 △직권남용죄 적용 부적절성 △증거의 불법성 △심판 목적 상실 가능성 등으로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의 심판은 국회에 재소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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