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 나와 결국, 피해자가 창문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동료 직원인 12살 연상 유부남 가해자와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피해자가 묵는 숙소에 가해자가 침입해 “이렇게 된 김에 그냥 한번 같이 자자”라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다행히 가해자의 범행은 피해자의 완강한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국방과학연구소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위원회는 피해자 진술 녹취록과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가해자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국방과학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이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너 이거 정신과 약 먹는 것때문에 망상이나 착란 겪은 것 아니냐”하고 했고, 위원 중 한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참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항의하자 징계위원은 “조사에 방해된다”면서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퇴장시켰다고 한다. 결국 피해자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나갔고, 회의실 옆 방에서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렸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척추와 골반 등이 골절됐다.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비롯해 해당 징계위원을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JTBC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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