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벤처 투자자, 조세 감면 혜택 요건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09 04:37

수정 2014.11.07 14:18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인 엔젤조합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이 강화된다.

산업자원부는 9일 엔젤조합의 조세감면 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그간 엔젤조합은 참여하는 투자자의 수에 관계없이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조합에 참여하는개인 투자자가 49명 이하이고 출자 총액은 1,000만원 이상은 돼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엔젤조합에 참여하게 되면 투자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지분을 팔 때도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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