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3일여행에 3760원만 내면 피서철 사고 최고 1억보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7 04:42

수정 2014.11.07 14:10


각 보험사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자보험 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여행자 보험은 1000원 안팎의 싼 보험료로 많게는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휴가기간 중 불의의 사고를 적은 비용으로 대비할 수 있다.

보험사 공동상품으로는 여행기간 3일 기준으로 3760원만 내면 사망때 1억까지 보상하고 휴대품 손해도 보상해주는 국내여행보험이 있다. 또 5일 기준으로 보험료 4000원에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망 후유장해는 물론 항공기 납치사고도 담보해주는 국외여행보험이 있다. 한가지 주의할 것은 휴대품 손해보장에 현금과 비행기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동상품과는 별도로 각 보험사들의 특화상품도 눈여겨볼만 하다.

국제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바캉스 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상품은 단돈 1000원으로 피서지에서 당할 수 있는 사망,상해사고때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에 대해서도 30만원 범위에서 보상해준다.

삼성생명도 인터넷 전용보험인 ‘e-여행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상품은 수상스키,등산 등의 레저활동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레포츠 여행용’과 직장연수,단체여행을 위한 ‘관광·연수용’의 두 가지가 있고 보험기간과 금액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맞춤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를 기준으로 2일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여자는 900원,남자는 1700원을 납입하면 차량 탑승때 사고 최고 5000만원,레저활동 중 사망하면 3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의 특징은 무배당으로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가 싸다는 것”이라며 “한끼 식사값도 안되는 돈으로 사고 발생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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