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s)제도 도입이다. 이와관련 부동산신탁업협의회(회장 전홍규)가 최근 REITs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홍규 회장을 만나 이와 관련된 현안을 점검해 본다.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인 부동산투자신탁제도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수익은 대부분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선진화된 부동산금융입니다.
―계약형(신탁형) REITs 제도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지 2년이 경과했으나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데.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된 은행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REITs 업무로 인한 위험과 관리 비용의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관리와 개발기능을 가진 부동산신탁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회사형신탁과 금융기관과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요구하는 계약형(신탁형)과의 차이점은.
▲실적에 따라 배당하는 기본구조는 같으나 계약형은 신탁계정에 의한 개별펀드 형태로 자금이 조성됩니다. 투자자는 개별신탁계약에 의해 발행된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나 회사형은 해당회사의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회사형과 비교한 계약형 부동산신탁의 장단점은.
▲계약형의 장점은 사업(프로젝트)별로 각각 다른 성격을 갖는 개별펀드를 조성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사전에 상품별로 투자대상을 특화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로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되므로 관리비용도 절감되고 감독기관의 관리와 감시도 쉽습니다. 신탁기간이 끝나면 청산되므로 사업성과에 따른 배분도 명확합니다.
수익증권은 현행법상 신탁회사만 할 수 있어 진입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은 가능하나 주식보다 유동성과 환금성은 떨어집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다양화를 할 수 있어 양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개별 금융을 유치하는 부동산투자신탁업무를 허용하되,‘표준신탁거래약관’을 마련,충분히 투자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감독기관은 신탁회사나 투자자 모두에게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협회 회장
/ somer@fnnews.com 남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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