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이 11일 노·정간 극적 타협으로 일단 큰 무리없이 봉합됐다.그러나 국민의 정부 4대개혁중 하나인 금융개혁의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금융지주회사법 통과와 시장의 힘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 인수등 ‘빅뱅’을 향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가닥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이에 여야의 경제담당 ‘싱크탱크’인 민주당의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한나라당의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을 만나 개인자격을 전제로 금융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해법 등을 들어봤다.
<질의 항목>
1.노정간 타결된 합의사항을 어떻게 평가하나.
2.금융부실화의 근본원인과 해결대안은.
3.금융지주회사법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은.
4.관치금융과 금융자본의 해외종속 우려에 대해서는.
5.금융권 구조조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민주당 정세균의원>
1.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정 양당사자의 합리적 태도에 칭찬을 보내고 싶다.정부와 노조 둘다 승리한 게임이다.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을 노조가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2.금융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와 여신관행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국제기준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의 경영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선진적 여신심사 기법과 적기시정 조치제도를 도입해 부실화를 털어내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3.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등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은행, 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하나로 편임됨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을 창출하고 단순한 업무제휴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특히 자회사를 기능별로 재편할 경우 인원·조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노동계 일부에서 금융지주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묶어 정상화 한 후에 외국에 헐값에 팔아 넘기지 않을 까 하는 오해가 있으나 시행문제는 철저히 주주,경영진,종업원 등 이해관계자 집단이시장의 필요에 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4.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을 관치금융으로 평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대로 놔두고 보고만 있으면 말인가.관치금융 청산특별법은 실효성이 없다.금융의 개방화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그러나 정부도 은행산업의 외국자본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외국인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면밀한 승인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5.금융구조 조정의 핵심은 부실이 현저한 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은 조기정리해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다.구체적인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은 시장의 필요해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게 당정의 입장이다.시장에서 필요하다면 은행간 또는 보험,종금등 서로다른 금융기관간에 전략적 제휴와 합병이 이뤄질 것이다.
<한나라당 이한구의원>
1.금융개혁에 협상은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유연성을 갖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문제는 합의문 시행문제다.관치금융특별법을 총리 훈령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또 어떻게 공적자금을 조달할 지가 문제다.공적자금을 받고 있는 3개은행을 금융지주회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일시적 미봉책이며 결국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2.그동안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이 금융기관간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경영,투명경영의 확립이 중요하다.이번 협상에서 노조측에 정부가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은행권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나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예금부분보장제도 총선공약 사항인 만큼 4000만원까지 올려야 불필요한 자금이 은행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금융지주회사 제도는 세계적 추세로 금융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다만 관치금융의 우려를 제거해야 한다.금융지주회사법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금융지주가 1∼2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을 막아 폭넓은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그래야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권 개입등을 막을 수 있다.
4.관치금융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금리결정에 수시개입하는가 하면 인사권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 행정편의위주 감독,강제합병,인수 등이 관치금융의 대표적 사례다.관치금융 청산을 행정부에 맡겨 놓을 수 없다.공적자금 소요 및 투입현황 정보를 국회에 제출,심의해야 한다.9월말까지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다는데 빨리 국회차원의 심의를 서둘러야 한다.금융자본의 해외종속은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고 국내금융기관이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5.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방식은 은행대 은행이든 다른 은행과 보험이라든지 타금융기관들의 합병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방식은 시장자율에 맡기되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을 만들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리=seokjang@fnnews.com 조석장,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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