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사망자 금융거래 10일내 일괄 조회…금감원 8월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19 04:48

수정 2014.11.07 13:47


앞으로 상속인은 늦어도 10일 이내에 사망자의 예금거래는 물론 대출,신용카드 거래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일괄조회할 수 있다.이에 따라 사망자의 자산부채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빨라져 상속의사 결정을 신속해지고 부채상속에 따른 피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현재 시행중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범위나 조회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처리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증권업협회,투자신탁협회 등 각 금융기관 협회와 연계해 기존 시행중인 사망자의 예금거래 조회는 물론 대출 및 신용카드,가계당좌거래 여부와 거래 점포명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단위 농·수협, 파산 금융기관(다른 금융기관인수·합병사),소매금융 외국계 은행 및 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인 혹은 상속예정인은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해 금융감독원이나 각 금융기관 협회를 방문,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조회를 신청하면 해당 협회별로 10일 내외에 전자우편 등으로 조회내역을 통지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은행,증권,투신,생·손보,종금,신용금고의 예금거래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처리기간도 30일 가량 걸려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금감원은 2001년 상반기부터는 사망자의 보증조회까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실시해 사망자의 보증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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