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위당설법(爲黨設法)’식의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교섭단체로 인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선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양당체제로 구성된 의회가 자민련을 포함 3당구도로 재편된다. 15대때 55석의 파워를 자랑했던 자민련은 당당히 3각체제의 한축을 담당해왔으나 지난 4·13총선에서 17석의 의석확보에 그쳐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그동안 갖은 설움을 톡톡히 당해왔다.자민련은 그동안 여야 총무회담에 참석하지 못해 각종 의사일정 조정과 상임위 간사배정 등에서 소외돼왔다.그러나 교섭단체로 인정되면 모든 총무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립시 중재역할을 통해 몸값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의 국고보조금도 크게 늘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도 일시에 해결될 수 있다.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여부, 의석수, 득표율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된다.
자민련은 지난 2·4분기때 5억8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쳤으나 교섭단체가 되면 분기별 8억원, 1년동안 약 30억원의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사무처 직원 50%를 감축하고도 상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려온 자민련의 고민이 일순간에 해결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무실과 전문위원실 등 사무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해진다.자민련은 그동안 양당의 묵인아래 의사당내 총 175평 규모의 각종 사무실을 사용해왔으나 최근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 의사당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할뻔했다. 여기에 교섭단체가 되면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등 모두 8명의 국회직 직원을 새로 충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 이후 자민련이 겪게 될 여러 변화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락해가는 정당이미지를 극복하고 다시 정치의 복판으로 재입성한다는 것이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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